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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이 되어있는 성범죄 특화 로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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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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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에 사건별로 어떠한 조력을 했는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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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참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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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의 전문성을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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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10/22 16:13
법무법인(유한) 안팍,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성범죄 예방 및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단약, 회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마약 사건의 경우 단약과 중독을 이겨내기에 매우 어렵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이러한 의뢰인들에게 중독 치료, 재활 등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함께 아낌없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마약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재범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이는 두 범죄가 ‘중독성’이 높기 때문이며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며 “하지만 진심으로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단약의지 및 중독치료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선처를 받아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한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대표 원장은 “성범죄 사건과 마약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두루 갖춘 법무법인(유한) 안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 단약 치료나 성 관련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치료를 받고 범죄 재범 가능성에서 벗어남은 물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 마약 사건 법률 서비스는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부산, 의정부, 인천, 남양주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넥트 시스템 시행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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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2024/09/24 16:03
강제추행혐의, 골든타임 지나기 전 초기대응 나서야
성범죄 중 타인 신체를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유독 사건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오해 내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성립할 수 있기에 사건초기부터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강제추행 성립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형 1,500만원 이하다. 여기에 더하여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형 3년 이하, 벌금형 3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사법당국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강제추행혐의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 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강제추행을 인정 및 성립하는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기존의 강제추행 판례에 의하면 협박, 폭행 등이 없어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도 한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황에 따른 중요 증거들을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확보다. 그렇기에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주변인의 증언 등을 발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양주법무법인 안팍 전형익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장이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강제추행 사건도 각각의 상황마다 적절한 대응책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상담과 법적 검토를 거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결국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남양주성추행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다. 그래야만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경우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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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024/09/23 16:02
[인터뷰] 야한 사진·몸캠 수두룩…성매매 온상이 된 ‘제2의 텔레그램’ 어디길래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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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2024/01/12 14:06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해도 처벌 받는다 [신승우 변호사 칼럼]
최근 우리나라의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우 많아졌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관계, 유사 성행위, 성매매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매우 미숙하며 성인과 달리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인이 행하는 성적 침해 및 성적인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과연 무엇일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처벌받게 되며, 해당 범죄는 그 미수범에게도 처벌을 내린다. 해당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만약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바뀌게 되며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며, 이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 하여도 마찬가지다. 종종 본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던 경위를 곰곰이 돌이켜보며 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며 본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가 법률적으로 유, 불리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만일 본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초기 골든타임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의 모습 및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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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2024/01/12 11:13
미성년자 성매매, 실형 받을 확률 높아
최근 성매매 사건의 상대가 미성년자들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SNS의 영향력 때문인데, 특히 트위터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뿐만 아닌 아동성착취물 판매 등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이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변경되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이 없이 무작정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구속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종국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기반으로 법리에 맞추어 진술해야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제대로 수행해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혼자 대처하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유죄판결에 병과되어 본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지체없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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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023/11/03 16:24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또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만약 본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발송한 메시지, 이미지 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지 않기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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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024/09/23 16:02
[인터뷰] 야한 사진·몸캠 수두룩…성매매 온상이 된 ‘제2의 텔레그램’ 어디길래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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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024/04/11 09:43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 합류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이 합류하여 형사 사건의 전문성과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주민 상임고문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위에서 시작하여 경찰청 정보국 과장,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국 외사정보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수원남부경찰서장,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리에 올랐으며, 뉴욕총영사관에서 경찰주재관 영사를 지내며 외사 부분 전문가로도 인정을 받으며 지난 40여년간 경찰 조직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경력이 있다. 또한 이주민 상임고문은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연방하원 공로상 및 사법자문위원회 공로상을 수여 받았으며 2013년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 받아 그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가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며 경찰청장으로 활약하셨던 형사사건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만큼, 안팍은 의뢰인들에게 경찰단계에서 더 폭넓은 조력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경찰에서의 퇴임 이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활약하신 만큼 저희 안팍의 교통범죄센터의 역량 강화에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출처 : 포인트경제(https://www.point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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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2024/04/02 13:27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문가 도움이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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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024/09/13 11:06
[인터뷰] ‘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전날 관련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아카이브에 의사 실명을 게시한 1명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올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특정한 한 사람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아카이브를 올렸다면 개정 조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수의 개인들이 어쩌다 한 번씩 게시물을 올린 거라면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해당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해 어떤 시차를 두고 게시글을 올렸는지 등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1명으로 특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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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4/09/10 10:40
[인터뷰] '일본도 살인범' 피해자 유족의 분노 이유는…국민참여재판 가나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의 태도에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찾아 엄벌을 탄원하면서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범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박민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안팍> "본 사건의 경우 해악이 매우 커 보이고…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용해주는 추세라고…."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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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09/03 15:49
"딥페이크 감형? 맡겨주세요"…도 넘은 로펌 홍보에 성난 시민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모(16)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 법무법인 광고를 본 뒤 “피해자들은 어디선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쓰일까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해 광고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 넘는 법률카페 광고에 시민도 분노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카페에 관련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A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지난달 28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운영자 집행유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2일에는 ‘텔레그램 탈퇴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업로드됐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몰랐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텔레그램 탈퇴만으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려우니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라는 식으로 가해자들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27일 또 다른 법률카페에서는 ‘텔레그램 성희롱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B 법무법인의 홍보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현업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반사회적인 광고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중략)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도 “범죄를 교묘히 피하는 법까지 법무법인 카페에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재 가능하지만, 실질적 효과 의문 위와 같은 사례는 변호사법에 따라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경찰단계에서 잡기 힘든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변호사’ 등의 제목을 한 스팸성 게시물을 여러 곳의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 한 C 법무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사용된 표현으로 볼 때 정상적인 법무법인 광고로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광고라고 봤다. 출처 :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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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024/04/05 11:25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도 구속되는 성범죄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 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며 접근하며 인지발달이 더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최근 각종 앱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순 메신저 대화만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매우 약하며 성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어렵고, 종국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다. 이는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을 받는 범죄이며 기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벌금형이 없다는 소리며 관계 시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죄명이 바뀌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 유형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숨기고 만나 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용모, 복장과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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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024/02/28 16:19
몰카 범죄, 찰칵 소리와 함께 철컹 소리 날수 있어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작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사체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수가 많거나 화장실 몰카, 성관계 몰카 등 수위가 높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법 위반으로 들어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추행 사건 보다 형량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등 2차 가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범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이며 그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인해 삭제했다 하여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에 삭제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구속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연루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를 통해 억울한 사건이라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며 인정 사건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며 본인의 죄를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부산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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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2024/02/05 14:05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침대 위에서 B 씨의 주요 부위를 추행했으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범행을 이어갔다. 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할 때 단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정확한 법적인 증거 및 진술이 없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마사지샵의 경우도 마사지사와 손님 단둘만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도 그만큼 많을 수 있는데 그건 마사지샵의 특징인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사지의 경우 손님마다 모두 마사지를 받을 부위 및 증상이 다르기에 어떤 부위를 누르는지 간단하게 설명 후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마사지를 치료 행위가 아닌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어 처벌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마사지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럴 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적인 증거 및 증언을 가장 먼저 단단하게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치료 및 마사지를 진행할 때의 관련 전문 자료들을 확보 및 당시 세부사항에 빠짐없이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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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024/04/04 11:24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쉽게 넘어가선 안돼
지난해 전국 한국여성의전화에 폭력 피해 상담 전화를 건 여성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연인 등 기존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담소에 들어온 전화의 50.8%가 과거나 현재의 배우자와 애인·데이트 상대로 인한 상담 요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 40.6%와 애인·데이트 상대 10.2%를 더한 수치다. 이는 전국 21개 상담소에 접수된 여성 폭력 피해 상담사례 5천981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어 부모·자녀·친척 등 친족 17.5%, 직장 관계자 8.3%, 동네 사람·지인 3.4%, 채팅 등 인터넷 3.1%, 동급생·선후배 2.8%의 순으로 드러났다. 모르는 사람은 2.9%, 단순 대면인은 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매우 자주 발생하며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연인들이 다투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들이나 협박, 언어폭력 모든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한 범죄이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해로 이어지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강간사건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사건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서로 연인이기에 실수로 그랬겠지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신고를 해도 피의자가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면 주거지로 찾아와 어떤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억울하게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사건의 골든 타임 내에 잡아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죄를 물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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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2024/03/04 10:04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정민 변호사 칼럼]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에 누가 더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치하는지에 따라 유, 무죄가 바뀌기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2차 보복이 두렵거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싫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숨기는 피해자분들이 많다. 또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일사천리로 기소 후 재판까지 넘겨줄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은 한 쪽의 편이 아니며 법률적인 근거와 주장을 통해서만 움직이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작게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의정부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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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2024/02/08 10:06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12일 제주서부 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고등학생 B 양을 상대로 30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특히 이를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착취물 제작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N번 방’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청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다. 아동·청소년이 혹은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면 이는 아청물이며, 해당 영상은 시청,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배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작이나 수입, 수출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모두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게 되는 성범죄이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고의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예를 들면 영상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청물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매우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본인이 고의로 시청,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리적인 근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모르고 시청 및 다운을 받았다면 정말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때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 이정민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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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3/11/23 11:39
사생활 유출·협박부터 불법촬영까지…피해자→피의자 된 황의조, 법조계가 본 혐의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황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 선수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한 사람이 친형수란 사실이 알려지자 "형수가 유포한 거라니 무섭다", "무슨 복잡한 사정이나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랬냐"는 등의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황 선수 사생활 영상 폭로 사건의 시작은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6월25일 인스타그램에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황 선수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노출했다. 그러자 황 선수는 다음날인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촬영물 유포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황 선수는 "영상은 지난해 도난 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작성된 글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유포자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포자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기 전인 지난 5월부터 황 선수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라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유포자가 황 선수의 형수 A씨로 드러나며 사건이 반전됐다. 황 선수는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촬영물 유포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일반적인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황 선수가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중과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주경제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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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3/10/16 11:09
[인터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 최윤종,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까[판결왜그래]
반성하는 태도(진지한 반성)’는 양형 기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성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이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범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서 참작해야 할 요소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최윤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참작 동기 살인 ②보통 동기 살인 ③비난 동기 살인 ④중대범죄 결합 살인 ⑤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있습니다. 최윤종의 경우에는 성범죄와 결합된 살인으로 ④유형에 해당합니다. ④유형의 경우 최소 징역 17년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인자에 ‘반성의 정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요소가 아니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중 요소에 들어가게 된다”며 “최윤종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자세는 충분히 가중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에 의한 감형’은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성폭행범이 공탁금을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를 파악하고 있는 양형위원회 역시 진지한 반성의 기준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움말 : 허정회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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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3/08/25 14:41
"특수교사 고발한 웹툰 작가"…아동학대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최근 불거진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는 측과 훈육에 대한 도 넘은 처사라는 비판이 맞섭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작가 측이 ‘분리 조치가 됐으니 다른 친구를 못 사귈 것’이라는 발언을 교사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며 “오히려 교사가 따돌림을 조장하는 언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정의에 대해 형법처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은 있다”며 “모호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며 “최근 이슈가 된 교권 관련 문제이다 보니 열띤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허 변호사는 “현재 교사가 할 수 있는 훈육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억제하는 측면으로 기울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듯하다”며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교사의 훈육권과 학생 권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보기]
* KBS, MBC, SBS, YTN,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법조신문, 연합뉴스 등 각종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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