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ㅣ불송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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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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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전제로 약속을 잡고 대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나 본 결과 외형상 자신의 기대와 달라 바로 관계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전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더 이상의 요구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별개의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해당 여성에게 금전을 송금한 남성 전원이 조사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외형적 정황은 있었으나, 실제 성매매 행위는 전혀 없었고, 금전도 자발적으로 지급된 뒤 반환 요구가 있었으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성매매 사건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이 대가성과 성매매 행위의 실재 여부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본 조사에서 혼란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모의조사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결국 경찰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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